'바이든 현상' 뜬다면…국내 대권주자 득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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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고정효 날짜20-11-13 19:30 조회2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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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당선 연설, 문대통령 취임사와 유사
"모든 미국인 대통령…투표 않은 분께도 최선"
바이든 통합행보 하면 할수록 문대통령엔 부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재향군인의날을 맞이해 배우자와 함께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아일랜드 등 주요국 정상에 이어 12일 오전에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문재인 대통령 순으로도 통화하는 등 당선인으로서의 입지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대내적으로 바이든 당선인은 당선 연설에서 천명한대로 '분열의 정치' 종식과 국민통합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통합 정치'가 화제를 일으킨다면, 국내 정치에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대권주자들의 득실에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8일 당선 연설에서 "나는 자랑스런 민주당원이지만,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나를 위해 투표하지 않은 분들께도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당선 연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 연설에서 "오늘부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한 대목과 흡사하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12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예전 같으면 바이든 당선인의 연설이 문재인 대통령 연설과 비슷하다고 'K-연설문' 운운하며 홍보할 청와대가 왜 조용하겠느냐"며 "문 대통령이 취임 연설 내용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신들도 알기 때문에 새삼 취임 연설이 화제가 되는 게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이후 당선 연설에서 약속한대로 국민통합의 행보를 펼치면 펼칠수록 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지금, 우리나라의 갈등과 분열 양상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으며, 현 정권은 사실상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비슷한 연설을 하고 취임한 바이든 당선인이 통합 행보를 할수록, 문 대통령의 지난 행보에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비호감 낮은 후보가 승리…후년 대선서도 중요
범야권 잠룡 중엔 원희룡·오세훈이 비호감 낮아
범여권에선 정세균이 '한국의 바이든' 불릴만해
정세균 국무총리(사진)는 전직 6선 중진의원이자 국회의장 출신 대권주자로, 7선 상원의원에 상원의장을 지낸 뒤 대통령에 당선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유사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바이든 당선인의 가장 중요한 승리 요인으로 꼽히는 낮은 비호감도는 2022년 우리 대선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4년전 미국 대선과 지금의 결과가 갈린 이유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비호감도가 극히 높았던 반면 바이든 후보는 현격히 낮았던 점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후보 주목도는 현역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높았다. 그러나 '트럼프냐 아니냐'를 거쳐 승리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돌아갔다. 바이든 당선인은 2008년 대선 때도 맞상대인 세라 페일린 공화당 부통령 후보보다 주목도가 저조했지만, 호감도 조사에서는 항상 앞선 끝에 승리하기도 했다.
낮은 비호감도가 승인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이 범야권 대권주자 중에서는 유리해보인다는 분석이다.
미디어오늘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9월 26~29일 여야 주요 대권주자에 대한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설문한 결과 원희룡 지사는 비호감도 46%, 오세훈 전 시장은 5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설문에서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황교안 국민의힘 전 대표의 비호감도가 각각 63%와 64%로 높게 나타났다. 그외 주요 범야권 대권주자들의 비호감도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54%,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56%,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57% 등이었다.
바이든 당선인은 1973년부터 50년 가까이 중앙정치를 한 7선 중진의원 출신이다. 이런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이후 극도로 분열된 미국 사회를 성공적으로 통합시켜낸다면 '역시 통합은 전문 정치인의 몫'이라는 인식이 생겨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정활동 경력이 긴 정세균 국무총리(전 6선)·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5선)·유승민 전 의원(4선) 등이 '통합 적임자'로 부각될 개연성이 생긴다.
특히 미국은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맡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은 상원의장 출신 대통령이 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을 거친 뒤 대권에 도전 중인 정 총리가 공통점으로 내세울만한 지점이다.
실제로 정 총리는 지난 10일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에서 "치유와 통합, 실용과 포용의 길을 제시한 바이든 당선인이 시대정신"이라며 "품격과 경륜, 포용의 정치를 펼칠 수 있는 분을 미국 국민이 선택한 부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도 매우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군의원 시작…도의원 출신 김태호 중첩
'최고령 당선인' 고려하면 '김종인 대망론' 가능
"분열·갈등 반작용으로 정권교체 됐단 게 중요"
1942년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서 1940년생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의 2022년 대권도전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김 위원장과 중진의원 만찬에서도 이와 같은 얘기가 화두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바이든 당선인이 만 28세의 나이인 1970년에 델라웨어주 뉴캐슬군의 군의원으로 선출직에 데뷔했다는 점은 김태호 무소속 의원과 겹쳐보이는 지점이 있다. 김태호 의원도 만 36세였던 1998년 경남도의원에 당선되며 정치를 시작했다. 이후 국회의원 3선 고지에 올랐다.
바이든 당선인은 1988년 대선후보 경선에 첫 도전해 2008년 경선을 거쳐 이번에 3수 끝에 대선 후보와 대통령 당선의 뜻을 이뤘다. 김 의원도 2007년 대선 때부터 일찌감치 대권 도전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정치역정의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1942년생이라 내년 1월 만 79세로 대통령에 취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940년생인 김종인 위원장이 2022년 대선에 도전하지 못할 것도 없다는 말도 나온다. 고령이 대권 도전의 장애 요소가 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 8일 국민의힘 중진의원들과의 만찬 회동에서도 이와 관련한 언급이 나왔다. 한 중진의원이 "미국에서도 '최고령 대통령 당선인'이 나왔다"고 운을 띄웠다는 것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내년 4·7 재·보궐선거가 내 마지막 성취"라고 거리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는 곧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라는 관점에서 보면서, SNS에서의 민감한 의사표시를 통한 화제몰이와 지지층 결집의 정치를 해왔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홍준표 의원에게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관련, 홍준표 의원은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홍트럼프'라는 별명이 화두에 오르자 "나는 진실한 말만 했다. 막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을 진영으로 갈랐고, 집권한 뒤에도 인종 갈등 등을 불러일으켰다"며 "중요한 점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트럼프 선거'가 되면서 정권교체가 됐다는 점"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지금의 문재인정권도 결국 진영 논리에 갇혀있는 정권이 아니냐"며 "우리 사회의 갈등을 잘 화합시키고 통합해낼 수 있는 지도자와 정권교체의 연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바이든 당선 연설, 문대통령 취임사와 유사
"모든 미국인 대통령…투표 않은 분께도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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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적으로 바이든 당선인은 당선 연설에서 천명한대로 '분열의 정치' 종식과 국민통합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통합 정치'가 화제를 일으킨다면, 국내 정치에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대권주자들의 득실에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8일 당선 연설에서 "나는 자랑스런 민주당원이지만,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나를 위해 투표하지 않은 분들께도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당선 연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 연설에서 "오늘부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한 대목과 흡사하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12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예전 같으면 바이든 당선인의 연설이 문재인 대통령 연설과 비슷하다고 'K-연설문' 운운하며 홍보할 청와대가 왜 조용하겠느냐"며 "문 대통령이 취임 연설 내용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신들도 알기 때문에 새삼 취임 연설이 화제가 되는 게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이후 당선 연설에서 약속한대로 국민통합의 행보를 펼치면 펼칠수록 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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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국 대선에서 후보 주목도는 현역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높았다. 그러나 '트럼프냐 아니냐'를 거쳐 승리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돌아갔다. 바이든 당선인은 2008년 대선 때도 맞상대인 세라 페일린 공화당 부통령 후보보다 주목도가 저조했지만, 호감도 조사에서는 항상 앞선 끝에 승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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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문에서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황교안 국민의힘 전 대표의 비호감도가 각각 63%와 64%로 높게 나타났다. 그외 주요 범야권 대권주자들의 비호감도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54%,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56%,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57%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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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정 총리는 지난 10일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에서 "치유와 통합, 실용과 포용의 길을 제시한 바이든 당선인이 시대정신"이라며 "품격과 경륜, 포용의 정치를 펼칠 수 있는 분을 미국 국민이 선택한 부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도 매우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군의원 시작…도의원 출신 김태호 중첩
'최고령 당선인' 고려하면 '김종인 대망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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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당선인은 1988년 대선후보 경선에 첫 도전해 2008년 경선을 거쳐 이번에 3수 끝에 대선 후보와 대통령 당선의 뜻을 이뤘다. 김 의원도 2007년 대선 때부터 일찌감치 대권 도전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정치역정의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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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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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동률 기자
"25년 법관이 감내 어려울 정도로 수사" 주장 …내년초 결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25년 경력 법관으로서 이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법한 수사로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다는 이유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연구관의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근무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박채윤 씨의 특허소송 상고심 진행 상황을 정리한 '사안 요약' 문건을 박 모 재판연구관에게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등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법부가 소송당사자를 위해 사건 진행 경과 및 처리 계획을 알려줘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원심 재판부를 향해 "검찰에 편견을 가진 건 아닌지 우려될 정도로 추측성 판단을 했다"며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 전 연구관 측이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유 전 연구관 측은 법관 출신 변호사로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위헌적 수사를 벌였다며, 무죄를 넘어 '공소기각 판결'을 주장했다.
유 전 연구관 측 변호인은 "25년 경력의 법관 출신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이유가 있다"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뤄진 위헌적 수사 행태는 법관 출신 변호사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뒤 비공식적 면담 형식을 빌려 업무수첩부터 하드디스크까지 모든 자료를 임의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플리바게닝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이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위법이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법농단 관계자 중 유일하게 포토라인에 두 번 세워져, 망신주기식 사진 촬영을 당했다"며 "장시간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당한 채 망신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이 이뤄졌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피고인이 현직에 있을 때 함구하다가, 정작 수사를 받게 되니 (수사의 문제점을) 제시한다며 순수성을 의심하는데, 그동안 피고인은 위법 수사의 문제점을 논문으로 지적해왔다"고 반박했다.
법리적으로도 유 전 연구관의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상고심 진행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혐의에는 "임 전 차장은 이 문건과 관련해 피고인과 논의한 적 없다고 증언했고, 보고서 작성을 지시받았다는 박 전 연구관도 피고인이 지시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이어 "(검찰의 증거는) 임 전 차장의 USB에 이 문건이 피고인의 이름으로 저장됐고, 임 전 차장이 작성자의 이름을 파일명으로 쓰는 습관이 있다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변호인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USB에서 발견된 8600여 건의 파일 중 '유해용'이라는 파일명으로 저장된 문건은 총 4건인데, 문제의 사안 요약 문건을 포함해 2건의 파일은 유 전 연구관이 관여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유 전 연구관은 2014~2017년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확보한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 등을 반출해 변호사 영업에 활용한 혐의(절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변호인은 반출한 보고서는 유 전 연구관이 직접 작성해 소지한 것이기 때문에 절도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판연구관이 자신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를 가지고 나가는 건 일종의 관행"이라며 "심지어 이수진 국회의원도 본인이 재판연구관 시절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기자에게 보여줬는데, 검찰의 논리대로면 이 의원도 기소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남용희 기자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상 유 전 연구관과 공모관계에 있는 임 전 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유 전 연구관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된 박 전 연구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모 수사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과 박 전 연구관에 대한 증인 신청은 반려했다. 임 전 차장은 이미 1심에서 증인으로 나왔고,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박 전 연구관도 이미 참고인 조사가 충분히 이뤄져 신문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수사관에 대해선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판단할 핵심 증인으로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며 채택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오후 3시 20분 이 수사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증인 불출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음 해 7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공판을 열 전망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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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법관이 감내 어려울 정도로 수사" 주장 …내년초 결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25년 경력 법관으로서 이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법한 수사로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다는 이유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연구관의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근무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박채윤 씨의 특허소송 상고심 진행 상황을 정리한 '사안 요약' 문건을 박 모 재판연구관에게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등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법부가 소송당사자를 위해 사건 진행 경과 및 처리 계획을 알려줘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원심 재판부를 향해 "검찰에 편견을 가진 건 아닌지 우려될 정도로 추측성 판단을 했다"며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 전 연구관 측이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유 전 연구관 측은 법관 출신 변호사로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위헌적 수사를 벌였다며, 무죄를 넘어 '공소기각 판결'을 주장했다.
유 전 연구관 측 변호인은 "25년 경력의 법관 출신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이유가 있다"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뤄진 위헌적 수사 행태는 법관 출신 변호사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뒤 비공식적 면담 형식을 빌려 업무수첩부터 하드디스크까지 모든 자료를 임의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플리바게닝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이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위법이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법농단 관계자 중 유일하게 포토라인에 두 번 세워져, 망신주기식 사진 촬영을 당했다"며 "장시간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당한 채 망신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이 이뤄졌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피고인이 현직에 있을 때 함구하다가, 정작 수사를 받게 되니 (수사의 문제점을) 제시한다며 순수성을 의심하는데, 그동안 피고인은 위법 수사의 문제점을 논문으로 지적해왔다"고 반박했다.
법리적으로도 유 전 연구관의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상고심 진행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혐의에는 "임 전 차장은 이 문건과 관련해 피고인과 논의한 적 없다고 증언했고, 보고서 작성을 지시받았다는 박 전 연구관도 피고인이 지시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이어 "(검찰의 증거는) 임 전 차장의 USB에 이 문건이 피고인의 이름으로 저장됐고, 임 전 차장이 작성자의 이름을 파일명으로 쓰는 습관이 있다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변호인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USB에서 발견된 8600여 건의 파일 중 '유해용'이라는 파일명으로 저장된 문건은 총 4건인데, 문제의 사안 요약 문건을 포함해 2건의 파일은 유 전 연구관이 관여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유 전 연구관은 2014~2017년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확보한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 등을 반출해 변호사 영업에 활용한 혐의(절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변호인은 반출한 보고서는 유 전 연구관이 직접 작성해 소지한 것이기 때문에 절도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판연구관이 자신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를 가지고 나가는 건 일종의 관행"이라며 "심지어 이수진 국회의원도 본인이 재판연구관 시절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기자에게 보여줬는데, 검찰의 논리대로면 이 의원도 기소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상 유 전 연구관과 공모관계에 있는 임 전 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유 전 연구관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된 박 전 연구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모 수사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과 박 전 연구관에 대한 증인 신청은 반려했다. 임 전 차장은 이미 1심에서 증인으로 나왔고,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박 전 연구관도 이미 참고인 조사가 충분히 이뤄져 신문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수사관에 대해선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판단할 핵심 증인으로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며 채택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오후 3시 20분 이 수사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증인 불출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음 해 7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공판을 열 전망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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