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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 받고 바로 앞에서 떨어진 이야기 (1) 예비당첨자 추첨에 가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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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Cutie 날짜24-11-06 21:1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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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당첨자 추첨 예비당첨자 추첨 절차 포기 방법 알아보기​2024년 부동산 시장은 많은 변화와 개혁이 일어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을 비롯해 출산 가정에는 소득 기준을 완화한 특례 지원이 신설됩니다. 신혼부부 또한 청약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희망찬 소식들과 함께 오늘은 청약 예비당첨자가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청약은 모집 공고일이 게시되면 본인이 해당하는 당첨자 추첨 자격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5년 내 세대 구성원 모두가 당첨된 기록이 없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가 2년 동안 통장에 24회 이상 납부했을 시 적격합니다. 반면,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다자녀 가정, 생애 최초 등의 특정 조건을 부합하는 사람들만 가능합니다.​​물론 2순위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고득점을 받지 못하므로 주택을 선점할 확률은 희박합니다. 이런 경우는 쌓아온 당첨자 추첨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한 가점제보다 추첨제로 진행되는 매물에 도전하는 게 더 이롭습니다. 이는 조건 제한이 거의 없으며, 충분한 예치금과 적격한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중 우선순위를 받은 이들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한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차례대로 다음 순서로 기회가 넘어가게 됩니다. 보통 당선자와 청약 예비당첨자들에겐 당첨자 추첨 시공사에서 연락을 해주는데, 따로 소식이 없다면 순위권 밖이거나 조건 미달 등의 이유로 탈락한 것이니 다른 분양 매물을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본인의 예비 순번까지 차례가 오면 시행사에서 제출할 서류와 추첨 일정을 안내해 줍니다. 분양을 원하는 분들은 기간 안에 서면을 접수하면 되고, 현장에서 미계약 물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층이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동호수는 이미 선점되어 선택할 당첨자 추첨 때 불리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거래를 원하는 청약 예비당첨자라면 현장에 방문한 후 바로 계약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반드시 통장에 자금이 충분한지 확인하셔야 하며 금액이 부족할 시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분양을 거절하려고 한다면 서류를 접수하지 말고 추첨에도 참여하지 않으면 됩니다. 물론 동호수를 직접 보고 난 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필요한 서류는 시행사에서 대부분 안내해 주는데 당첨자 추첨 비슷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필수로 챙겨야 할 것은 신분증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인데요. 가족관계와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과 출입국 관련 사실 증명 등 서류도 함께 채비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까지 작성하면 계약 준비가 끝납니다.​그러나 서류를 제출해도 자격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예를 들어 차례가 되었을 때 가점 오류가 발견됐다면, 무효가 되는 당첨자 추첨 동시에 3개월이 지나야 통장의 권리가 복원됩니다. 또한, 도중에 포기하면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재당첨이 몇 년간 제한됩니다. 따라서 청약 예비당첨자분들은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간혹 예비 순번을 받으면 청약통장의 효력이 사라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후보가 된 것만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단, 현장에서 동호수 배정에 참석한 이후라면 통장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는 추첨 후 계약을 당첨자 추첨 포기했더라도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여 손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한편 당첨자와 청약 예비당첨자까지 순서가 진행되었음에도 물량이 소진되지 않아 무순위도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가점, 거주지, 보유한 주택 수 등 여러 조건에 제한받지 않고 지원할 수 있어, 수요가 증가하는 중입니다. 이처럼 부동산을 분양받을 땐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주거 당첨자 추첨 환경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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