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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수입대행, 중국소싱으로 성공적인 쇼핑몰 운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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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Brianna 날짜24-10-08 23:4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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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바르고 중국수입 빠르게 이치무역입니다!​​구매대행 문의시에 많은 제품들 수입요건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데요~오늘은 그중에서도 본드 접착제에 관련해서인증 및 수입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접착제(본드)의 중국수입 경우에는 HSCODE3506.10-9000​기본관세율 6.5%적용하고 있습니다한/중 FTA관세율 적용시에 최대 0%까지 가능한 부분인데요​접착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인증대상입니다​​생활화학제품이란?가정 및 일상적인 공간속에서 중국수입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 또는 환경에 화학물질의노출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검사기간 2~3달 정도 사이검사기간 (대략 중국수입 1달)등록하는 기간(대략 1달)CHEMP기관에 등록​1번 화학인증을 받을경우에는3년간 국내에서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기간 종료후에는 다시 화학인증을 받아야합니다​​MSDS서류 확인제조업체측으로부터 MSDS전성분 중국수입 서류를제공 받아야 합니다 2. 접착제의 경우 물체의 표면을 접착하기 위한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입니다​다만 각 항목에 대해서는 제품등은 포함하지 중국수입 아니한다.1)시멘트류,실리케이트 염류등의 무기재료를 주원료로하는 접착제2) 문구류,도배류,풀 테이프형태의 접착제3) 땜납,은납 등 금속재료를 주원료로하는 접착제​3. 안전확인신고 등의 절차는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확인신청서 중국수입 및 첨부서류를시험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검사비용은 대략 30~40만원/종류에따라 상이)​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확인 결과를 통지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오늘은 접착제의 수입요건에 대해 중국수입 알아보았습니다다음번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접착제 수입 진행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중국#구매대행#수입대행#무역#알리바바1688#사입대행#도매#타오바오#이우시장#kc인증#중국직구#중국사이트#식약청#정밀검사#대전​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9번길 71 , 201호 이치무역​#중국구매대행 중국수입 #중국수입 #접착제 수입 #본드수입 #생활화학인증 #화학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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