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패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패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KAOSIS 날짜24-10-28 10:51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끝날줄 알았는데 일이 오히려 복잡해졌습니다소송 전에 이걸 알았으면..한번 패소하면 이제는 방법이 없는건가요?​빌려준 돈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최후의 최후에 진행하는 게 바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꼭 완성되어야 할 '조건'들이 몇가지 있습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돈을 받을 방법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소송을 진행하는데 드는 시간, 비용을 생각해 보면 달가운 결과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경제/재산범죄 전문 변호사로, 분야의 특성상 민사소송에 까지도 경험이 많습니다. 약 10년간 제가 지켜본 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도 패소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몇가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직 본 소를 진행하지 않은 분, 준비단계에 있는 분들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아래에서 사람들의 공통점을 몇가지 짚어보겠습니다.​;이세환 변호사 주력 업무 분야 사기 일반 사기 투자 사기 / 주식(상장, 비상장) 사기 코인, 리딩 사기 건설...;*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는 경우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과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연락처를 꼭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민사소송 '이것만은'해야 승소한다소송 준비과정에서 절대 잊으면 안되는 것들우선 본 소가 정확히 어떤 종류의 소송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요즘은 워낙 정보가 많다보니 정확하지 않은 정보, 오류투성이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서 돈을 받을 일이 있으면, 모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은 채권자의 권리가 어디에서 기인하느냐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소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특정 상황에 취할 수 있는 소의 종류를 전부 다 나열해보는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그런데 개별 상황에 딱 맞는 소의 종류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해당 소에서 패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권리를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필수 조건, 현재의 상황에 가장 적절하고 잘 맞는 소의 종류를 찾아 '그'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자면,​1) 돌려받을 것을 약속하고2) 돈을 빌려주었고3) 받지 못했으며4)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고5) 약속된 변제기일이 지나야​위 다섯가지를 기준으로, 해당 '빌려준 돈'이 투자금이나 사기의 피해금액이라는 등의 상황이 아닐 때 가장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투자금, 피해금 등은 다른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패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알려드리는 '이대로'하면 패소합니다 증거에'만'집중했다소송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소송에서 중요한 건 '주장'입니다. 증거는 이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즉 아무리 증거를 잘 수집했다고 해도, 주장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거나 뚜렷하지 않다면 패소하게 됩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차용증이 필요하다. 입금내역이 중요하다. 대화내역이 꼭 있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어도, 패소할 수 있는게 바로 본 소송입니다.​소송을 준비하면서 증거에만 몰두했다는 건 우선순위를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적절한 주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바랍니다. 필터없이 너무 많은 정보를 흡수했다소송은 살면서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소송을 앞둔, 또는 소송을 진행중인 많은 분들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습관적으로 정보를 찾게 됩니다. 검색을 하거나, 지인에게 물어보거나, 만난 사람들과 소송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얘기하는 등 말이죠.​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는 정보들. 다 맞는 정보일까요? 그 중에는 유용한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나아가 사건 진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내용들도 섞여있습니다. 이를 잘못 신뢰하고 행동했다간 당연히 소송의 과정, 결과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를 수집하시는 건 좋지만, 수집된 정보는 담당변호사를 통해 꼭 검증해보시길 바랍니다. 사건담당변호사와 손발이 맞지 않았다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도 손발이 맞아야 결과가 좋습니다. 보통 변호사가 전문성이 아주 뛰어나기만 하면 사건이 알아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겠거니 생각하시는데요. 일부 그런측면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는 좋은 협업에서 나옵니다.​실제 애매하다는 생각에도 전문성만 보고 선임을 했다가 중간에 대리인을 바꾸는 경우가 많고, 또 다른 변호사를 찾아 항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는 대리인의 변경이지만, 그 과정에서는 수많은 불편이 있었을것입니다. 사건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기는 어렵습니다.​때문에 최초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만나보고, 대화해보면서 이 변호사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일을 맡겨도 안심이 되는 사람'인지에 대해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이상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패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약 10년의 경력이 담긴 내용이었으니, 필요한 분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이 글을 보신 다음 이 글의 필자인 제가 어떤 변호사인지, 사건을 맡길만한 사람인지, 사건을 어떻게 끌어줄 수 있을지 궁금해지셨다면, 가장 상단에서 안내드린 바에 따라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주요 이력 - - 주력 분야 - 제 이력, 주력분야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BANKING ACCOUNT
    기업은행 528-023897-01-011
    예금주 : (주)에코자임
    CUSTOMER CENTER
    031-698-3007
    운영시간 : AM 09:00 ~ PM 18:00
    처음으로
    회사명 : 주식회사 에코자임 대표자 : 민지현  |  연락처 : 031-698-3007  |  팩스번호 : 070-4325-4649 | 사업자등록번호 : 144-81-1271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경기성남-0606 호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00번길 36(수내동, 분당동부루트빌딩 918호)  |  정보관리자 : 민지현
    T : 031_698_3007  |  F : 070-4325-4649  |  E.mail : eco_zym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