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공용 티셔츠 스트릿웨어 의류브랜드 플랫코드에서 구입한 후기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남녀공용 티셔츠 스트릿웨어 의류브랜드 플랫코드에서 구입한 후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Calla 날짜24-11-22 15:00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의류브랜드를 브랜드의류 시작하면 사업자등록 을 할 텐데요업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시지요보통은 유통을 하기때문에 소매 또는 도,소매로 시작을 하시지요의류 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제조업으로 신고를 해야 할 때가 브랜드의류 있어요보통 정부지원사업등에 제조업이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 한한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R&D 같은 경우도 연구소 설립을 해야하는데제조업이 되어있어야 연구소 설립이 가능하답니다.​​모든 의류브랜드가 가능한 건 아니라의류를 브랜드의류 사입해서 유통하는 경우는 가능하지 않고,의류를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만 의류제조업이라 할 수가 있어요​​​​의류제조업을 추가 하고자 하신다면 홈텍스에서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가능하시답니다보통 181101 남자용겉옷 브랜드의류 제조업,181105여자용 겉옷 제조업 181109셔츠및 블라우스 제조업,181110근무복,작업복등 기타봉제 의복제조업 등 (그 외에도 많아요)업종코드가 세분화되어있답니다​제조업중 하나를 선택하면 추가 서류를 또 접수를 하셔야해요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생산건물 도면,oem계약서 등등파일을 입력하는 브랜드의류 란이 나온답니다.​​​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공방인 경우 생산시설이 경우에는 당연히 제조업이 가능하지만 공장이나 생산 기반시설이 없을 경우 의류제조업으로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요?​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브랜드의류 외주 공장에서 의류를 생산하여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의류브랜드의 경우도 의류제조업으로 등록 할 수 있답니다​그러한 경우는 의류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임가공 공장에 OEM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셔서 브랜드의류 첨부를 하신다면 제조업으로 가능하시다고 해요​​​사업자등록 정정을 하고 나면 세무서에서 실사 또는 전화가 온답니다어려운 과정처럼 보이지만 먼저 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실로 문의를 먼저 해보시고신청을 브랜드의류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다음 번의 글에는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글을 써볼께요​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웃추가해주시고 공감 버튼과 힘이나는 댓글 한마디만 주세욧~^^​​​#의류제조업#패션제조업#의류브랜드제조업#사업자등록정정#홈텍스#제조업정정#미싱없는데제조업#봉제공장없이제조업#미싱제조업#공장없이제조업#공방제조업#의류공방제조업#연구소설립#정부지원사업제조업#의류브랜드사업자등록#의류공장제조업#OEM계약서#생산계약서#임가공계약서#공장계약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BANKING ACCOUNT
    기업은행 528-023897-01-011
    예금주 : (주)에코자임
    CUSTOMER CENTER
    031-698-3007
    운영시간 : AM 09:00 ~ PM 18:00
    처음으로
    회사명 : 주식회사 에코자임 대표자 : 민지현  |  연락처 : 031-698-3007  |  팩스번호 : 070-4325-4649 | 사업자등록번호 : 144-81-1271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경기성남-0606 호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00번길 36(수내동, 분당동부루트빌딩 918호)  |  정보관리자 : 민지현
    T : 031_698_3007  |  F : 070-4325-4649  |  E.mail : eco_zym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