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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정가제로 웹툰, 웹소계를 제재하려 했던 출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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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알밤잉 날짜20-09-12 13:37 조회8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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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수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는 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 포탈사들의 과당경쟁이 공정한 전자출판 경쟁시장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주도권 싸움에 웹소설, 웹툰 등을 제공하는 중소플랫폼과 중소출판사들은 독점공급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ISBN를 받은 웹툰, 웹소설은 현행법상 도서로 분류되어 당연히 출판법과 도서정가제가 적용받아야 하지만 출판계의 시정 요구에도 카카오, 네이버는 불법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출판물 유통업체들의 경쟁으로 출판사와 저자에게는 실직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서비스를 통해서 도서정가제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공론을 통해서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되길 바랬다.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184


    ㅊㅊ: ㄷ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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