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공무원 성폭행 호소 극단적 선택…경찰 '혐의없음' 종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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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공무원 성폭행 호소 극단적 선택…경찰 '혐의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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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환이님이시다 날짜20-09-15 22:48 조회8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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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를 암시하는 문자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임실군 공무원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 종결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임실군청 공무원 A(49)씨가 "간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문자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피해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5시 30분쯤 "간부 공무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문자를 지인에게 보내고 임실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보낸 문자에는 "성폭행을 한 간부와 근무를 못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가해자가 특정되는 듯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함께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 5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하는 등 수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경찰은 성폭력 피해에 대한 뚜렷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

    한편, 성폭행 가해자로 특정된 간부 공무원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광범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79/000340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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