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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조류인플루엔자 '심각단계' 준하는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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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독고정효 날짜20-10-26 15:27 조회9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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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출지역 반경 10㎞ 농가 3주간 이동제한
    방역초소 추가 설치, 소독차량 긴급 투입해 집중소독
    천안시가 조류독감 확산 방지에 대비해 소독을 하고 있다.© 뉴스1
    (천안=뉴스1) 김아영 기자 = 충남 천안시가 풍세면 봉강천변에서 발견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 '심각' 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26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풍세면 산란계 밀집지역인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철새 분변에서 H5N8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발병이 확인된 것은 지난 2018년 2월 이후 2년 8개월만에 처음이다.

    천안시는 검출지역 반경 10km에 포함되는 42호 189만 마리의 가금류에 대해 3주 동안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부득이하게 닭을 반출·입할 경우 7일전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되며, 식용란의 경우 임상관찰 후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야 출하가 가능하다.

    이동제한 조치는 11월 11일까지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중국, 대만, 필리핀 등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10월 초부터 방역초소 2개소를 운영해왔다.

    이번 바이러스 검출에 따라 방역초소를 추가 설치하고, 소독차량 5대 긴급투입해 밀집사육지역과 하천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축사 환기창 등 개방된 부위는 그물망을 설치했으며, 농장 주변에는 생석회를 살포해 야생조수의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질병 유입을 방지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의심신고 접수된 곳은 없다"며 "위기단계는 주의에 해당하지만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천안의 한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돼 약 330만 마리의 닭이 살처분된 바 있다.

    haena935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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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지만 WHO 권고기준 웃돌아제주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지난 2월11일 오전 제주시 도두봉에서 바라본 제주국제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다. 2020.2.11 /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청정 제주’로 불리는 제주도도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보다 두 배 높았다

    26일 제주도가 공개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안)’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제주지역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연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지난해 제주 미세먼지(PM10) 농도는 35㎍/㎥으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초미세먼지(PM2.5)는 19㎍/㎥으로 전남, 경남과 함께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WHO 권고기준에 비해서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평균 농도는 각각 PM10 38㎍/㎥, PM2.5 21㎍/㎥로 조사됐다.

    이는 WHO 권고기준인 PM10 20㎍/㎥, PM2.5 10㎍/㎥ 대비 두 배 정도 높은 것이다.

    이같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비산먼지’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출원별 기여도를 보면 미세먼지의 경우 2016년 기준 비산먼지(80% 이상)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비도로이동오염원(9.5%), 생물성연소(5.0%), 도로이동오염원(4.2%) 순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는 비산먼지(43%), 비도로이동오염원(29%), 생물성연소(13%), 도로이동오염원(13%) 순이다.

    다만 초미세먼지는 직접적인 배출원에서 나오는 양보다 대기 중 물질들이 반응해 나오는 간접 배출량이 두 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간접 배출 물질은 선박, 에너지 산업연소, 건설장비, 화물차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제주도는 미세먼지를 배출원별로 관리해 직접적인 배출 삭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안을 보면 도내 사업장 배출관리 실태를 감시하고 이동측정차량 및 드론 등을 이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 건설장비 초미세먼지 저감 사업,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확대,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보급 및 조기폐차 사업 등도 담겼다.

    아울러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대응 연계 비상저감조치 강화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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