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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독고정효 날짜21-01-07 22:10 조회7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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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초부터 상속세 인하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동안 상속세율 인하에 부정적이었던 기획재정부가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검토해 보겠다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6일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가 검토를 요청한 상속세 개선 방안에 대해 올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방향을 결정한 바 없고 빨리 확정된다면 올해 7월 발표하는 2022년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재계에서 요구하는 세율 인하까지 통 크게 손댈지는 아직 미지수다. 잇단 선거를 앞두고 부정적 여론이 거세질 경우 가업승계 때 공제금액·공제조건 등을 완화하거나 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정도로 그칠 수도 있다.

    하지만 상속세 인하는 국민 정서가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높기로 유명하다.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특히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받을 땐 할증률(20%)까지 적용돼 최고세율이 60%로 실질적으로는 세계 1위다. 반면 호주, 캐나다 등은 해외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앞다퉈 상속세를 폐지하는 추세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OECD 37개국 가운데 직계비속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는 나라는 18개국으로 절반도 채 안 된다. 최대주주가 1조8000억원(20대 그룹 평균)을 상속할 때 내야 할 세금은 우리나라가 1조1035억원으로 미국(7359억원), 독일(5499억원), 영국(3680억원) 등보다 압도적으로 많다.상속세 부담이 높을수록 기업 경영 의욕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가업 상속을 포기하고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기는 사례도 적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9년 창업 10년 이상 된 500개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58%만이 가업승계 계획을 밝혔는데 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상속세 부담이었다. 세계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상속세율을 파격 인하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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