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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상속세 있으면 재난지원금 가능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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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비사이 날짜21-01-29 05:43 조회6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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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twitter.com/no_ajeossi/status/1320308686837874688?s=21

    <재난지원금 맞먹는 이건희 상속세, 중기재정전망 바꾼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우리나라 중기재정전망을 바꿀 것이 유력시된다.

    고인이 남긴 주식 자산만으로도 11조원 규모 역대 최대 상속세가 예상된다. 삼성가(家)가 연부연납(5년 분할 납부)을 한다고 해도 6년간 해마다 2조원 안팎의 신규 세수가 발생한다.

    5년 단위로 마련하는 중기재정전망 가운데 세수 부분의 조단위 숫자가 개인의 유명으로 인해 뒤바뀌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생전에는 기업으로 보국하고, 사별 후에는 코로나19(COVID-19)로 구멍 난 재정에 귀한 재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생전 보유한 주식은 23일 종가 기준 18조2200억원 규모로, 11조원에 달하는 상속세가 발생할 전망이다. 유족은 2021년 4월까지 상속신고를 마친 후 납세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주식 상속세만 올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했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2조원에 육박한다. 바꿔말하면 전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 현금을 지급할 만한 돈이다.

    전례없는 규모인 만큼 5년 동안 상속세를 나눠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는 안이 유력하다. 상속세를 6등분 해 신고하는 해에 6분의 1을 낸 뒤 이후 5년 동안 이자를 반영해 나머지 세금을 내는 식이다. 향후 6년 동안 매년 2조원 가량 세금이 더 걷히는 셈이다.

    중 략

    향후 6년 동안 상속세를 나눠낼 경우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중기 세입 전망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재부는 △2022년 296조5000억원 △202년 310조1000억원 △2024년 325조5000억원으로 국세 수입을 전망했는데, 매년 2조원 가량씩 세수가 추가 발생하게 된다.

    기재부는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규모가 확인되는 대로 2022년 이후 세수전망에 증가분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0~2024 중기재정전망은 예산안 부속서류로 국회에 이미 낸 상태로, 현 시점의 수정계획은 없다"며 "세제실의 예측이 나오고 2022년 이후 전망분부터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http://naver.me/GOxvZ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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