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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위조'를 대하는 검찰과 사법부의 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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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러피 날짜21-02-16 11:07 조회7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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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ytn.co.kr/_ln/0134_201909290800062331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어떤 게 더 중한 범죄 혐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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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 위조 혐의

    2015년 겨울 엘리트 검사 A씨

    자기한테 들어온 고소장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A 검사는 결단(?)을 내립니다. 고소장을 새로 만든 겁니다.

    먼저 부하 직원을 시켜서 그 고소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 복사본 앞 고소장 표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 상급자한테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문제가 불거지고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건은 그렇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당시 '공문서 위조'를 대하는 검찰의 자세 어땠을까요?

    기소는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1) 징계조차 받지 않은 A 검사의 사표는 내자마자 바로 수리. 사표 내기 전 중징계받으면 퇴직금 깎이고 일정 기간 다른 공직에 못 갑니다. 징계 없이 떠난 A 검사는 지금도 활동하는 데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2) 수사는 무려 2년 2개월. 시민단체가 A 검사를 고발한 뒤에야 수사가 시작됐는데, 재판에 넘길 때까지 2년 넘게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3)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 올라가지조차 못하고 검찰 단계에서 기각. A 검사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고소장 위조 행위가 발생한 부산지방검찰청은 자료를 내놓지 않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더니 관할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기각.


    검찰 해명

    "중징계 사안이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
    "검찰 내부 인사 등으로 수사 검사와 담당 검찰청이 바뀌어 늦어졌을 뿐, 고의로 늦춘 건 아니다"

    검사라는 '공무원'이, 공문서인 '고소장'을 위조한 사건검찰 말에 따르면 '중징계 사안도 아니고, 2년 동안 끌어도 되는 사건'입니다.

    법원 판결까지 선고유예로 났으니, 검사의 공문서 위조는 진짜로 '별거 아닌 일'이거나, 검찰과 법원이 '상식과 '동떨어진 결정'을 내린 거겠죠.



    사립대 교수인 민간인 정경심 교수

    표창장이라는 '사문서'를 위조한 의혹을 밝히는 사건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3부, 3차장 밑의 방위사업수사부 등 15명 이상의 검사가 투입됐습니다. 15명이 어느 정도 급 수사냐면요, 1995년 5·18 사건 수사 당시 투입된 검사가 14명이고요. 2005년 안기부 불법 도청 사건 검사가 14명입니다. 그보다도 많은 겁니다. 특검을 제외한 검찰의 단일 수사로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가장 큰 규모는 '사법농단' 수사라는 게 검찰 설명)

     이 사문서 위조 의혹에 대해 2020년 12월 23일, 1심 법원은 징역 4년, 추징금 5억을 판결했다.

    http://image.ytn.co.kr/general/jpg/2019/0929/201909290800062331_img_0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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