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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연장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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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박준영 날짜21-02-16 10:32 조회8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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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법정 수수료율은 말 그대로 상한선임.

    상한액을 반드시 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니 계약 전 중개사와 협의 후 적정 선에서 합의하는게 좋음.

    법으로 정해져있는 거라며 최대치 수수료를 고집하는 중개사가 꽤 있는데  꼭 그 집을 계약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말하는 중개사는 거르고 다른 중개사를 찾아가는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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