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일부개정안... 악의적 사용이 우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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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뿡~뿡~ 날짜21-02-20 00:18 조회818회 댓글0건본문
http://news.v.daum.net/v/202011271136029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E0W1F1L0C5J1T1J2E1N5F1T8H9F0
이에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물을 반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으로써 신종 성폭력범죄에 대응하여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강선우”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내용은 성행위 시 해당 내용을 녹취 하거나 이를 반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 벌금 이라는 겁니다...
이 법은 여려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녹음 하는 행위를 “불법 행위“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혹, 성범죄로 처벌 받는 것 보단 불법녹음으로 처벌 받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법이 통과 되면
녹음 내용상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게 명백하게 확인 된다 해도
녹음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법적 증거자료로 채택 되지 않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 후에 성관계 후 여성이 악의를 가지고 일관된 진술만 한다면...
1. 녹취가 있던(불법화 되어 증거자료가 안됨)
2. CCTV가 있던(호실 내부에 설치되면 불법촬영 강지환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빼박)
3. 관계자 증언(여성의 일관된 주장 우선 심지어 주장이 몇 번씩 번복 되도 봐줌..)이 있던 빼박 걸려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법 취지가 성행위를 녹음 반포하는 행위가 수치심을 유발하니
의사에 반하여 녹음하면 처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 된 내용을 반포하면 지금도 처벌 받습니다!!!!!!
이미 법 규정도 있고 n번방 이후로 처벌이 강화 될 겁니다...
동의없는 무단 반포는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니 그 부분을 제외하면...
성관계를 가진 당사자자만 들을 수 있는 녹음 파일이
수치심이 들어 녹음이 불법이고 그걸 3년에 3천으로 처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인지 방구 인지... ㅡ,.ㅡ;;
해당 국회 링크 들어가셔서 반대 부탁드립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E0W1F1L0C5J1T1J2E1N5F1T8H9F0
여초 사이트에 좌표 찍혀서 찬성이 득실 거립니다..
멍텅구리 국개의원들 이걸 또 표심이다 생각할 까 겁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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