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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비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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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박준영 날짜21-03-03 08:29 조회7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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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집 보고 나서 계약 안 하면?

    지금은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만 중개수수료를 냅니다.

    중개사 입장에선 발품을 팔아 집을 여러 곳 보여줘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를 감안해 권익위는 집을 보러 다닌 사람이 계약을 안 할 경우엔 교통비와 최저시급 정도를 합친 수고비를 중개사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다만 계약이 성사되면 수고비는 안 줘도 됩니다.



    Q. 전세 재계약 끝나기 전에 빼면?

    2년 간 더 살기로 한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전세를 일찍 뺄 때 수수료 다툼이 종종 생깁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약속을 어겼으니 수수료를 모두 물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입자가 집을 비우겠다고 석 달 전에만 통보하면 집주인이 복비를 내야 합니다.

    행여 석 달 전에 나가더라도 세입자는 수수료의 절반만 내면 됩니다.



    Q. 수수료에 부가세 10% 플러스?

    지금은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 10%를 붙이는 중개사가 많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연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인 중개사는 부가세를 붙일 수 없습니다.

    부가세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입니다.

    권익위는 간이과세 대상이 부가세를 붙여 받는 걸 막기로 했습니다.

    중개사가 계약을 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연매출을 공개하도록 한 겁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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