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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소주 나오나…국세청, 식당·마트 `술 할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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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알코홀릭스 날짜23-08-01 13:40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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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마트와 음식점에서 매쓰플랫 아르기닌 효능 술을 정력 영양제 공급가보다 더 싼 값으로 살 수 있게 된다. 31일 관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매쓰플랫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단체에 보냈다. 소매점의 술값 할인을 유도해 전립선에 좋은 음식 물가 안정을 꾀하려는 조처다. 현행 국세청 고시는 주류 소매업자가 주류를 실제 스테미너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매쓰플랫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간 식당에서 주류 도매업자에게 맥주를 한병당 2000원에 사 왔다면, 실제 판매가는 닥터놀로지 공급가 이상의 가격으로만 술을 팔아왔다. 음식점, 마트 등에서 술을 지나치게 싸게 판매한 후 그 손실을 요미우돈교자 도매업체로부터 보전받는 방식으로 거래 질서를 해치는 걸 막으려는 목적에서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안내사항을 통해 정상적인 매쓰플랫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국세청은 안내문에서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술 덤핑 판매, 거래처에 할인 비용 전가 심부름앱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덤핑 판매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밤부스트포션 거래방식이 아니라면, 소매업자가 주류를 싸게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국세청 측은 “주류 할인을 유도해 l아르기닌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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