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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운세] 2020년 11월 21일 띠별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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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독고정효 날짜20-11-21 09:29 조회4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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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띠]
    희망이 비추니 포기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매진하라.

    1948년생, 지금 조금 부족하여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
    1960년생, 아랫사람을 챙겨라. 도움을 받으리라.
    1972년생, 희망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1984년생, 혼자 떠나는 여행은 금물이다. 여럿이 함께 가라.

    [소띠]
    천리 타향 긴 여행에 고향 땅이 그립구나.

    1949년생, 천리 타향에 살다 보니 고향집이 그립구나.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
    1961년생, 여행이나 출장은 미루어라. 길하지 못하다.
    1973년생, 몸이 외지에서 노니 돌아갈 때를 기약할 수 없구나.
    1985년생, 현 상태를 사수하라. 내일은 기회가 찾아 올 것이다.

    [범띠]
    기울었던 집안이 다시 일어나고 의기소침했던 당신이 의기양양 하는구나.

    1950년생, 달빛이 하늘에 훤하니 하늘과 땅이 다같이 훤하다.
    1962년생, 큰일을 하려는 사람은 작은 근심을 버려야 한다.
    1974년생, 자신의 소질을 보여줘라.
    1986년생, 숨겨 놓은 기술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라. 모든 일에 새롭게 도전해 볼 때이다.

    [토끼띠]
    다투지 말라. 손실만 있고 이득은 없다.

    1951년생, 옳은 일이 아니나 어쩔 수 없이 관여하게 되니 마음만 아프구나.
    1963년생,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라.
    1975년생, 천 번이든 만 번이든 참아라.
    1987년생, 모든 일에 꾀가 많으니 이루기 어렵다.

    [용띠]
    할 일은 많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구나.

    1952년생,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말라. 어울리기 힘들다.
    1964년생, 금전 거래는 금물이다.
    1976년생, 집안에 혼사가 있겠으나 상대방이 까다로워 고민이다.
    1988년생,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쓸데없는 접대는 낭비다.

    [뱀띠]
    힘들어도 꼭 이루어지니 기뻐하라.

    1953년생, 당신의 오랜 끈기와 인내가 결실을 맺는다.
    1965년생, 평소 하던 방식을 변경하지 말라.
    1977년생, 지금은 어려우나 곧 호전된다. 낙심하지 말라.
    1989년생, 길 밖으로 나다니지 말라.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말띠]
    지금은 쉴 때가 아니다. 부지런히 움직일 때이다.

    1954년생, 삼자의 도움으로 이윤이 많은 거래건 이 성사된다.
    1966년생, 다소 이루어질 조짐이 보인다.
    1978년생, 가고자 하는 곳에 반가운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찾아가라.
    1990년생, 상대의 마음을 돌릴 길이 없구나.

    [양띠]
    언덕 위의 소나무 한 그루 독야청청하다.

    1955년생, 주위의 얇은 말을 듣고 꺾이지 말라.
    1967년생, 타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라.
    1979년생, 쇠를 끊을 정도의 힘이 생겨난다.
    1991년생, 누군가가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

    [원숭이띠]
    하늘이 큰 복을 주니 만사형통이다.

    1956년생, 얻는 것이 많으니 세상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1968년생, 준비된 자만이 재물을 얻을 수 있다.
    1980년생, 집안이 화평하니 마음이 편하다.
    1992년생, 물가에 가려거든 조그만 미루어라. 동쪽이 길하다.

    [닭띠]
    나를 도와줄 이 누구던가? 외롭고 처량하다.

    1957년생, 좌불안석이라.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어라.
    1969년생, 건강에 무리가 있으니 휴식이 절실하구나.
    1981년생, 관제구설을 조심하라.
    1993년생, 가까운 곳의 나들이는 길하다.

    [개띠]
    새벽을 깨우는 닭의 울음이 새 운기를 맞이하여 준다.

    1958년생,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얻는구나.
    1970년생, 사업의 흐름이 바뀔 시기이니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라.
    1982년생, 방황은 끝, 새로운 시작이다.
    1994년생, 많은 이들과 함께 어울려라. 그 안에 복이 있다.

    [돼지띠]
    큰 뜻을 이루니 세상의 모범이 된다.

    1959년생, 길함과 흉함이 교차하는 하루,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1971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겠다.
    1983년생, 힘들게 얻은 것일수록 가치 있고 빛나는 법이다.
    1995년생, 겸손하고 예의 바르다 면주위로부터 원망을 듣겠는가?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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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tvN 드라마 <산후조리원>의 한 장면. tvN 제공
    ■2000년 11월21일 출산휴가 늘리면 기업이 힘들다고?

    지난 2018년 한 국회의원이 헌정사 최초로 출산휴가를 써 화제가 됐습니다. 신보라 전 의원 이야기입니다. 신 전 의원은 아이를 낳으러 가기 전, 몸담고 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90일 출산휴가와 산후 최소 45일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많은 사업장에서 보장하지 않거나 휴가를 간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부터 그런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휴가 45일을 반드시 지켜 복귀하겠습니다.”

    신 전 의원 말처럼 현행 근로기준법에선 임신한 여성이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를 쓰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출산 후에 45일 이상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죠.

    근로기준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출산휴가가 ‘90일’로 보장된 건 아닙니다. 1997년 제정 당시 근로기준법을 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고 써 있습니다.

    당초 60일이었던 출산휴가는 언제 늘어났을까요? 2000년 8월 여성·노동단체가 출산휴가 연장, 유급 육아휴직 등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기업들은 경영난이 심화된다며 반발했죠.


    2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출산휴가 연장 등에 반대하는 재계의 입장을 다룬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국회에 청원되거나 각 당에서 논의 중인 모성보호 관련 법안은 경제현실과 기업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계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고 있다”며 개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언급된 ‘모성보호 관련 법안’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을 말합니다.

    그해 여성·노동단체는 무급이던 육아휴직을 사회보험 재정과 사업주 부담으로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는 유급 휴직으로 전환할 것, 임신한 여성에게 매월 하루 유급 태아검진 휴가를 주고 야간·휴일 근로를 금지시킬 것, 산전·후 휴가기간을 60일에서 100일로 늘릴 것 등을 요구했는데요.

    경총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산업현장에서 우수한 여성인력의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유급 생리휴가제를 그대로 둔 채 산전·후 휴가를 확대하고 태아 검진 휴가, 유급 육아휴직, 가족간호 휴직 등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선진국 입법사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도 없다”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도 기업의 일방적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산전·후 휴가 확대와 유급 육아휴직제 도입에만도 매조 3조6000여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었죠.

    여성계는 항의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4개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ILO에선 1952년에 산전·후 휴가기간을 12주로 보장하도록 했고 2000년에 14주로 연장한 바 있다. 알제리아·일본·독일·영국·스웨덴·소말리아·포르투갈 등 많은 나라들이 이미 14주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출산휴가 확대·유급 육아휴직 등을 추진할 거면 유급 생리휴가제를 폐지하라는 주장에 대해선 “육아휴직, 태아검진 휴가는 임신·출산 여성에게만 해당되고 유급 생리휴가는 전체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001년 4월27일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모성보호 관련 법 7월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2001년 8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출산휴가는 90일로 확대됐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의 야근과 휴일 노동을 금지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선 결혼·임신·출산을 이유로 여성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도가 갖춰져 있어도 여전히 현실에선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난 8월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모성보호와 직장갑질 보고서’를 보면 여성 노동자들은 결혼·임신·출산·육아 단계에서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갑질을 당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리면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임신을 하느냐” “애기 낳으면 다 그만두게 돼 있다”는 말에 시달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지난달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근로기준법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직장인 1000명의 32.8%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임신부 노동시간 제한 등 모성보호 조항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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