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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 10월 10일 토요일(음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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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독고정효 날짜20-10-10 03:00 조회5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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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에서 공시가격 3억 원~6억 원 부동산 보유자의 재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늘었다. /윤정원 기자

    3억 원~6억 원 주택에 '재산세 폭탄'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증세가 본격화한 가운데 세금이 고소득층이 아닌 서민층에도 극심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세목별 국세수입 전망을 보면 내년 종합부동산세는 5조1138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예상치(3조3210억 원) 대비 54%(1조7928억 원) 급증한다는 이야기다. 코로나19 사태로 전체 세수가 1.1%(3조1051억 원) 수준만 증가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지만 종부세는 고공행진이 예견돼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완화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서민 감세·부자 증세'가 골자였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2018년에 이어 2년 만에 또다시 종부세 최고세율에 손을 대며 최대 6%까지 끌어올렸다. 소득세 과세표준에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며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등 온갖 세제를 쏟아냈다.

    개정안은 부자들만을 향한 '핀셋 증세'로 여겨졌다. 실제 개정안 발표 직후 특정 계층을 겨냥한 징벌적 과세가 맞느냐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고소득층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는 국제 추세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었다. 지난 8일 진행된 기재위의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신설·강화하고 있는 과세 대상이 대부분 거액 자산가 및 고소득자에 집중돼 있다며 '넓은 세원·낮은 세율'이라는 과세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노원구의 경우 올해 3억 원~6억 원 구간이 부담하는 재산세 총액이 178억 원에 달했다. /더팩트 DB

    하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세제에 따른 서민층의 피해 역시 커진 상황이다. 공시가격 3억 원~6억 원 부동산을 보유한 중산층은 '재산세 직격탄'을 맞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017년~2020년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에서 공시가격 3억 원~6억 원 부동산 보유자의 재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이 많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지역에서는 많게는 10배 이상 비중이 급증했다.

    노원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3억 원~6억 원 구간이 부담하는 재산세 총액이 22억8000만 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178억 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재산세 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9%에서 55%로 급증했다. 도봉구의 경우 총액은 9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비중은 6.3%에서 40.6%로 늘었다.

    △금천구 1억6000만 원(2.0%)→42억 원(38.2%) △관악구 44억 원(23.4%)→133억 원(51.5%) △구로구 9억 원(8.4%)→58억 원(42.9%) 등도 상승폭이 컸다. △중랑구(14억 원(10.2%)→81억 원(44.9%) △성북구(38억 원(14.2%)→210억 원(55.1%) △은평구(30억 원(14.4%)→151억 원(47.6%)도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및 증세 관련 기사 댓글에는 "코로나로 국민들이 전례 없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정부는 곳간이 비었다며 세금을 올릴 궁리만 한다", "이제는 세금인지, 벌금인지 헷갈린다. 고소득층에서 다 뜯어내고 부족하니 슬슬 저소득층에도 손을 내 뻗는다", "빚 잔뜩 내서 어렵사리 집 한 채 마련한 건데 정부는 벼룩의 간을 먹으려 한다"고 호소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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