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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저널 그날' 풍년사업과 10월 유신…박정희, 종신대통령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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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독고정효 날짜20-10-27 16:54 조회4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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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저널 그날' 10월 유신 [KBS 1TV]

    [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1972년 10월 17일 발표한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선언. 10월 유신이다. 그리고 1972년 12월 23일 박정희 대통령이 찬성률 99.9%로 8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선언을 발표한다. “새로운 체제로의 일대 유신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탱크와 장갑차로 중무장한 군인들이 서울 일대에 포진한다. 국회는 해산되었으며, 헌법 효력은 정지됐다. 친위 쿠데타까지 벌여가며 10월 유신을 추진한 박정희 대통령. 그가 꿈꾼 것은 과연 무엇일까.

    ◆ 숙명의 라이벌, 김대중의 등장

    1971년 3선을 위해 헌법까지 고쳐가며 7대 대선에 도전한 박정희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힌다. 40대 기수론을 내세운 야당 후보 김대중이 큰 인기를 끌며 돌풍을 일으킨 것이다. 고전 끝에 약 95만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승리한 박정희 대통령은 크게 분노한다. 이후 생산적인 정치를 내세우며 ‘특수한 것’을 마련하는데.

    ◆ 암호명 풍년사업

    1972년 5월, 중앙정보부 궁정동 안가에서 유신헌법의 초안이 만들어진다. 암호명 풍년사업, 국무총리 김종필은 물론 미국도 모르게 극비리에 진행한다.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의 주도 아래 5명의 비밀공작팀은 대만의 총통제, 스페인의 프랑코 헌법 등 지도자의 권력이 막강한 헌법들을 연구하며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에 힘을 싣는다. ‘헝가리 헌법’ 이라고도 불리는 유신헌법 제정의 전말, 자세히 살펴본다.

    ◆ 야만의 시대, 유신

    유신이 발표되자마자, 정부에 각을 세웠던 야당 정치인을 비롯해 유신에 반대한 국회의원들은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는다. 계엄군하에 언론 역시 통제되기 시작한다. 언론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2천 회 가까이 유신을 보도하며 유신 홍보에 앞장서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선언 이후 유신헌법안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따라가 본다.

    ◆ 체육관 대통령의 탄생

    1972년 12월 23일, 유신헌법 아래 치러진 대선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99.9%의 찬성률로 제8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이른바 체육관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의 초석이 된 10월 유신에 대한 이야기는 27일 밤 10시 KBS 1TV '역사저널 그날 – 박정희, 종신대통령을 꿈꾸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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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올해 1월 검찰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견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사위의 종합국감에서 “1월 고위 간부 인사에서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당시 검찰총장은 유선상으로 ‘의견을 먼저 주면 내 사람이 다 드러나 안된다’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윤 총장이) 도리어 법무부 인사안을 제출하면 그때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 사안은 그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이 “인사안을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고 말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당시 윤 총장은 “나에게 인사 초안을 짜라고 해서 ‘검찰국에서 기본안이라도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 의견 달아서 보내 달라고 했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인사 문제삼는 野…추미애 “총장한테 물어봐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앞서 추 장관은 이날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대검과 협의가 되지 않고 청와대 인사안이 있었다는 윤석열 검찰 총장 발언의 진위에 대해 “윤 총장에 물어봐라”며 사실 여부 확인을 거부했다.

    김도읍 의원이 “윤 총장에 취임 직후 전화해서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고 한 적 있나”라고 묻자 추 장관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한 적은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이 “윤 총장 말로는 추 장관이 인사안을 내라고 하길래 윤 총장이 법무부에서 안을 보내주면 의견을 내겠다고 했는데, 장관이 인사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 그 안을 받아 의견 달아 보내달라고 했다던데 이런 말을 한 적 있나”라고 다시 물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 임의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며 “공직자들이 인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눈 대화를 국민 앞에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 공직자의 예의”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답답하다.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말해주면 되는데 내 질문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추 장관이 억지를 부리는 거냐”며 “솔직한 심정은 장관하고 윤 총장하고 같이 앉아 대질 국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의원님은 검사를 오래 하셔서 대질 조사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공직자로서는 예의가 있는 거다. 상급자와 하급자가 나눈 대화를 아무렇지 않게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또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있는데 묻나”라고 했다

    김 의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하자 추 장관은 “왜 의무가 있나. 윤 총장과 해결을 하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던 추 장관은 밤늦게 국감이 마무리될 무렵 발언권을 얻어 당시 윤 총장과 나눈 이야기를 공개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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