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나 받고 잘해 봤자 본전”… 모두 손사래 치는 A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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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윤강아 날짜21-02-16 08:36 조회2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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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세간에 주목 많이 받아 심리적 부담 업무 피로 높고 피의자들 소송 빈번경찰, 학위 취득지원·승진 인센티브일선 경관 “일 터졌을 때 보호 절실”최근 16개월 영아가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으로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사건 당시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APO 2명은 정인이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된 사실을 알고도 세 번째 신고에 부실하게 대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0일 APO를 포함한 5명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현장 경찰들은 가뜩이나 기피 보직인 APO 지원자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쪼그라들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APO는 2016년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학대를 막고자 도입한 제도다. 현재 전국의 APO는 669명으로, 256개 경찰서에 평균 2∼3명이 배치돼 있다. APO들은 가정방문이나 전화로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학대가 의심되면 각 서의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수사를 요청하는 업무를 담당한다.APO는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학대, 가정폭력 사건도 처리한다. 이미 처리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점검까지 맡아 업무적 피로도가 높다. 4명 중 3명은 비간부로 주로 순경, 경장 등 ‘짬이 안 되는’ 막내급이 맡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절반 이상이 약 1년 만에 보직을 옮기는 이탈 현상도 심각하다.올 들어 단행된 경찰 조직인사에서도 이런 현상이 되풀이됐다. 경찰들은 APO가 기피 보직이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고 설명한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이 연루된 사건은 세간의 주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크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일은 힘든데 큰 사건이 자주 터지고, 언론과 여론의 뭇매가 쏟아지면 위에선 우선 징계만 내리고 꼬리를 자르려고 한다”면서 “정인이 사건으로 여성·청소년 관련 부서가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것도 지원을 꺼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전했다.피해자를 대하기 어렵고, 민감도가 높은 여성·청소년 사건의 특성상 강력·경제사건보다 수사가 복잡하고 세심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난관으로 꼽힌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여성·청소년 사건은 첫 신고 내용과 달리 갈수록 진술이 바뀌어서 수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신고자의 말이 바뀌어 재수사를 하게 되면 첫 신고 내용으로 수사한 담당 경찰이 징계를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법적 책임도 부담이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학대 피의자로 몰린 부모가 APO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피소 가능성 때문에 사건 대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게 현장 목소리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찰은 최근 제도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APO를 대상으로 심리학·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위 취득 지원 등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고 국외 공무출장, 승진과 포상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감면 규정을 신설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은 형사상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일선 경찰들은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APO들이 적극적으로 일하게 하려면 조직의 보호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이 터졌을 때 경찰 조직이 현장에 책임을 미루거나 질타만 할 게 아니라, 부당한 여론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네이버에서 서울신문 구독하기 클릭! ▶ <1회> "기자 아저씨, 배가 너무 고파요" ▶ [나우뉴스] 세상에 이런 일이ⓒ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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