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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운세 (2020년 11월 13일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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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독고정효 날짜20-11-13 04:34 조회5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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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단수·미래를 여는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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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승 드론 택시가 엊그제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과 서강대교·밤섬·마포대교 일대에서 7분 동안 3.6㎞를 날았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승객 대신 80㎏짜리 쌀포대를 싣기는 했지만 대형 드론이 서울 시내를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데다 2025년이면 상용화한다니 기대가 부풀 만했다. 이날 비행을 주관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택시용 외에 상품 배송·교통량 조사 등 다양한 임무를 맡는 드론 6대도 날리며 'K드론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번 시험비행에서 여러 대의 드론을 동시에 하늘에 띄우고 무선데이터 통신기술로 충돌하지 않도록 해 개발 중인 한국형 드론 관제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는 것을 실증했으니 의미가 적잖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다. 사용된 드론이 국산이 아닌 이항이라는 중국 기업 제품이기 때문이다. 막상 하늘을 날아오른 드론 택시의 정체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하다. 그러니 K드론시스템 실증에 성공했다고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에 박수를 보낼 수 있겠는가. 중국산 드론 광고 행사냐, 중국 업체에 세금을 퍼주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걸 당국자들은 곱씹어야 한다. 중국은 그동안 자동차·조선 등 산업기술을 한국에서 전수받았는데 드론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배워야 할 판이니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다.

    행사장에 한국산 드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중국산 제품이 하늘을 나는 동안 바닥에 전시된 채, 그것도 모델들만 놓여 있었다고 한다. 현대차와 한화시스템 등 국내 기업들도 드론 택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는 있다. 다만 만들어도 날리지 못하니 개발도 늦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아직 국내 제품 중에 비행 가능한 드론이 없어 중국산을 썼다지만 규제를 미리 정비하지 않아서 벌어진 사태란 점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드론 시대를 앞당긴다며 정부가 K도심항공교통 정책을 표방하지만 도심이란 말이 무색하다. 촘촘한 규제로 도심에서 드론 날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안전을 고려하면서도 비행 가능한 공간을 설정해 드론을 개발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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