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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KBS수신료 환불, 文정부서 2배 늘어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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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독고정효 날짜21-02-09 03:10 조회1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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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KBS 수신료를 환불받은 가구 수가 역대 최다인 3만6273으로 집계됐다.8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입수한 ‘최근 5년간 KBS 수신료 환불 민원’ 자료에 따르면, KBS는 2020년 한 해 동안 3만6273가구에 수신료를 돌려줬다. 사유는 ‘TV를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말소(抹消)가 3만26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2697건), 면제(873건), 난시청(6건) 순이다.서울 여의도 KBS본사/조선일보 DB연간 KBS 수신료 환불은 2014~2016년 1만6000건 안팎을 유지하다 현 정부 이후 크게 늘었다. 2016년 1만5746건이었다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2만246건으로 급증했다. 2018년과 2019년엔 각각 3만5531건, 3만5765건으로 늘어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환불 급증 원인으론 KBS의 공정성 문제와 고액 연봉 등이 꼽히고 있다. KBS는 지난달 27일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案)을 이사회에 상정했다. KBS 김모 아나운서는 라디오 뉴스 원고 중 정부·여당에 불리한 내용을 빼고 방송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KBS가 감사에 들어갔다. 또 KBS에 따르면 1억원 이상 연봉자는 46.4%이며, 이 중 무보직자는 1500여 명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 한 KBS 직원은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 “밖에서 욕하지 말고 능력이 되면 입사하라”는 글을 올려 KBS가 공식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은 8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영방송사가 억대 연봉 구설에 휘말리기도 했다”며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에 균열과 상처가 남지 않을지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한 달 2500원인 KBS 수신료는 전기가 공급되는 가정에 전기 요금과 함께 자동 부과하고 있다. 이런 방식을 두고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난 2019년 11월에는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 징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기기도 했다.KBS 수신료를 환불받으려면 ‘TV가 없어 보지 못한다’는 점을 개인이 알려야 한다. KBS 수신료 징수를 대행하는 한국전력에 전화해 TV 말소(抹消) 사실을 통보하면 된다. 아파트 세대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TV 말소 사실을 확인 후 한국전력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TV가 있지만 KBS를 보지 않는 것은 환불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내기도 한다. 한국전력은 한 가구에서 한 달에 전력을 50kWh(킬로와트) 이상 사용하면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 합산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전화해 TV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 KBS 시청자센터에 따르면 KBS는 잘못 청구한 수신료를 최대 3개월치까지 돌려준다. 또 수신료 면제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이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나, 방송 수신이 안 되는 난시청 지역에 한해 수신료를 되돌려준다. 다만 TV가 없더라도, 방송 전파 수신기가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한다고 한다.TV가 있더라도 수신료를 덜 내는 방법이 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수신료 6개월치를 미리 내면 그 6개월치에서 1250원(1개월치 수신료의 절반)을 깎아주도록’ 규정한다. 수신료 감액을 원하는 시청자는 KBS 수신료 콜센터나 지역별 수신료 사업 지사에 전화해 선납 신청을 하면 된다.[주형식 기자 seek@chosun.com] ▶ 조선일보가 뽑은 뉴스, 확인해보세요▶ 최고 기자들의 뉴스레터 받아보세요▶ 1등 신문 조선일보, 앱으로 편하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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