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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걸린 죄? 순창군, 확진 판정 받은 과장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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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독고정효 날짜20-12-17 23:35 조회4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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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순창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보건의료원 과장을 직위 해제해 논란이다.

    순창군은 1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순창군 보건의료원 과장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내 첫 코로나19 확진자다.

    군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행정 공백은 물론 방역 최일선의 책임 공무원으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 “직무수행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직위 해제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광주시에 거주하는 A씨의 큰딸 B씨가 코로나19 증세를 보여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 본인과 순창에서 함께 거주 중인 남편과 작은딸 C씨도 검사를 받은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번 처분을 두고 전북지역 유일한 코로나19 청정지역이었던 순창군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이를 전파한 데에 따른 문책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오전 기준 순창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A씨를 포함해 총 5명이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가족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인데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건 부당한 처사다” “병에 걸리는 게 죄가 되는 나라” “코로나 감염이 의심돼도 직장 잘리기 싫으면 검사하지 말라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황숙주 순창군수는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정지대라는 자부심이 컸는데 보건의료원 간부가 확진자가 됐으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만반의 방역 자세를 가다듬겠다”고 전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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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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